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21-부동산-7577, 2022.04.06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21-부동산-7577, 2022.04.06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’21.1.1.이후 1주택 양도하고, 신규주택을 취득하여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, 보유기간(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)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| ’14.6.20. | | ’21.4.21. | | |
| A주택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(비조정지역) | 취득 | | 양도(과세) | | |
| | | ’15.8.15. | | | ’21.11.10. |
| B주택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(조정지역) | | 취득 | | | 양도 |
| | | | | ’21.8.15. | | |
| C주택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(비조정지역) | | | | 취득 | | |
-
’14. 6.20. A주택 취득
(비조정대상지역)
-
’15. 8.15.
B주택
취득
(조정대상지역)
-
’21. 4.21. A주택 양도(과세)
-
’21. 8.15. C주택 취득
(비조정대상지역)
- ’21.11.10.
B주택
양도
(
거주기간 없음
,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)
2. 질의내용
-
’21.1.1. 이후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여 소득령 §154⑤을 적용하여야
하는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
주택을
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소득법
§95②
단서의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
제95조 【양도소득금액】
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(이하 "양도
가액"
이라
한다)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, 그 금액(이하
"양도차익"이라 한다)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서 "장기보유 특별공제액"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
(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
자산은
제외한다)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
제2호가목에
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(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
제외한다)에
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(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도시 및
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
에 따른 사업시행
계획인가 전 토지분
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)에 다음
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
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
1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)에 해당
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
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
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
제159조의4 【장기보유특별공제】
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(제155조ㆍ제155조의2ㆍ
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
주택을 포함한다)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
말한다.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
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
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
다만,
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
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
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[양도,
증여 및 용도변경(
「건축법」 제19조
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,
주거용으로
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
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한 후
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
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서면-2021-부동산-7577(2022.04.06.)
귀 질의의 경우 2주택(A,B)을 보유한 1세대가 ’21.1.1.이후 1주택(A)
양도하고, 신규주택(C)을 취득하여,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항
에
따라 종전주택(B)을 양도하는 경우로서, 보유기간(해당 주택의 취득일
부터
양도일까지 기간)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
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
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
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22-부동산-1386(2022.04.04.)
귀 질의의 경우,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’21.1.1.이후 1주택을 먼저
양도하고 보유기간(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) 중 2년
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
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
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